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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수도권 '4년제대학' 전국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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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은 72개로 전국의 3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반 시설이 열악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 내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등 수도권 대학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손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19일 '대학유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연구'에서 수도권 규제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경기도에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대학 신증설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은 72개로 전국( 194개)의 37.1%에 불과했다. 이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2500만명이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특히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을 보면 전국 32만8000명 중 수도권은 34.7%인 11만4000명에 그쳤다. 아울러 입학정원을 진학희망학생수로 나눈 '학생수용률' 역시 수도권은 69.6%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33.6%로 전국 평균 74.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기북부 지역은 12.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지역의 고등교육기관 시설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경기도 내 대학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대학진학 희망자 중 8만7000여 명은 타 시도로 진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 학부모들은 등록금을 비롯해 교통비, 생활비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특히 경기지역의 고등교육기반시설이 열악한 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전문대학 및 입학정원 50명 이내의 소규모 대학에 대해서만 권역기준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과거 '공업 등 제한법'으로 수도권의 대학입지를 규제한바 있으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역기능과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심화돼 2002년 폐지됐다"며 "이 제도 폐지 후 대학의 수도권 집중은 미세한 증가가 있었으나 전국적인 비중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내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을 주장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4년제 대학 유치와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승격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 4년제 대학의 신설을 허용하고, 외국학교법인의 과실송금을 개방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대학접근성 확보, 산학연 클러스터의 구축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한 외국대학의 설립이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4년제 대학의 입지를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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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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