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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이끌어 낸 개성공단 비대위 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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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환호 뒤 남은 숙제 지원특별법 제정등 요청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33일만의 공단 정상화에 환호한 것도 잠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떨어졌다. 4개월 동안의 공단 폐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정부와 힘겨루기다. 특히 대출이 아닌 직접지원 형태의 보상은 특별법 제정으로만 가능해 피해보상을 받기까지 시일이 적지 않게 걸릴 전망이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은 16일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직접 지원을 통한 보상을 받으려면 '개성공단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재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전망은 다소 긍정적이지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비대위의 우려다. 한 위원장은 "국회 발의를 위해 많은 의원들이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통과되려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비대위는 기업들의 당면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요청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직접지원이 아닌 대출금 형태지만, 빚을 갚고 지원금이 나올 때까지 버티려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한 비용도 적지 않아 경협보험금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들다는 것. 현재 109개 기업이 2809억원의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 6개 업체가 230억원을 찾아간 상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간의 피해 규모 인식에 대한 차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지난 6월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규모는 총 1조566억원. 하지만 이 중 통일부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금액은 7067억원에 불과하다. 기업인들은 현재 피해 규모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추진 중이다. 배해동 태성산업 회장은 "정부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피해 내용을 모두 보상받고 싶다"며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부 지원단과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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