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혜민 기자] 정부가 세법개정안 수정안 발표를 통해 소득세 부담 증가기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소득 5500만원인 중산층까지는 세제 개편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전에는 3450만 원 초과 구간의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3450만~5500만 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말했다. 또 "5500만~7000만 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 증가분을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고 덧붙였다.
◆소득 7000만원까지는 세부담 증가 無=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총급여 7000만원이하는 공제한도를 63만원으로 올린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해당소득구간에 해당하는 229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난 8일 발표한 기존안과 같은 규모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당초 세법개정안에서는 434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늘었지만 수정을 통해 229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며 "나머지 205만명 정도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세율 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강화=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줄어든 세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확보한다.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 현금 수입업종에게서 세금을 더 거둔다는 설명이다. 또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대기업 과세 강화=세법개정안 수정안에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도 담겼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대기업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 또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을 통해 대기업이 해외로 빼돌리는 자금을 막아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다만 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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