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 발표를 통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국민은 229만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세제실장은 "당초 세법개정안에서는 434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늘었지만 수정을 통해 229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며 "나머지 205만명 정도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에도 7000만원까지는 인원수로 따진다면 약 95만명 되고, 그 인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2~3만원 늘어나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나머지 7000만원을 초과한 구간의 110만명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세금이 늘어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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