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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국내법원에 민사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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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우리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박숙이(91) 할머니 등 외부 거주 피해자 2명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이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는 '정부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한일 정부의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배상 결정을 받더라도 일본 법원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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