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율 끝에 이날 참고인성 피혐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조사한 내용도 많고 이씨를 상대로 조사할 것도 많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왔다. 그간 검찰은 이씨 명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이 팔리며 매각대금이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등 전씨 일가에 배분된 의혹 등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부동산 개발업체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로 거액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고 모 저축은행의 원리금을 대신 납부한 경위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오산땅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억원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꾸린 지 3개월여, 지난달 12일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며 전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및 그에 유래한 재산에 대해 제3자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된지 꼬박 한 달여 만에 사실상 특별환수팀이 수사팀으로 체제 전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주부터 수사로 전환했다. 아직 이씨 외에 전 전 대통령의 자녀 등 일가 주요 가족에 대한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은 꾸준한 인력 보강을 거쳐 지난주 초까지 검사와 수사관, 회계분석 및 계좌추적 전문요원, 국세청 등 외부 기관 파견까지 45명 규모로 수사팀 덩치를 불려왔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및 압류 과정에서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그에 유래한 재산인지 확인해 이를 추징하는 작업과,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재산 축적 및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투 트랙으로 특별팀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