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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LG전자 뉴저지 신사옥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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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미국 환경보호단체와 석유재벌 록펠러의 후손인 래리 록펠러까지 나서 반대하던 LG전자의 미국 뉴저지 신사옥 신축과 관련해 뉴저지주법인이 '합법' 판결을 내렸다.


반년 가까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공사 진행을 못했던 LG전자도 뉴저지 신사옥 신축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9일(현지시간) 뉴저지법원은 환경보호단체와 뉴저지지역 주민 2명이 LG전자의 사옥 신축을 막아 달라며 해당 지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LG전자의 사옥 신축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렸다.


환경보호단체는 LG전자의 신사옥 건물이 팰리세이즈숲 위로 삐져나와 경관을 해칠 것이라며 신축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를 해왔다.


지난 달 뉴욕타임스는 '팰리세이즈를 망치지 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LG전자의 신사옥 프로젝트가 지역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항의서한을 발송해 해당 프로젝트는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며 경관 또한 해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반박했던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자사 신사옥 프로젝트가 주민공청회를 수 차례 거치는 등 공식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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