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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노현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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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노현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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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34) 전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소재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자녀들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그해 6월과 7월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자녀 2명(당시 3세와 5세)이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박상아(40)씨도 지난달 노씨와 동일하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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