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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家 며느리’ 노현정씨, 자녀 부정입학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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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현대家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34)씨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노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이었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그동안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가 최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는 최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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