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에어컨 소음을 방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소음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11일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31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시에서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 A사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 2008년 하반기 A씨가 살고 있는 이웃 상가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지하 1층에 슈퍼마켓이 들어섰다.
슈퍼마켓 사업주는 수시로 바뀌면서 옥외 1층 에어컨 실외기 8대에서 주·야간에 쏟아져 나오는 에어컨 소음방지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배상을 요구했고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외기 크기, 모터용량 등의 제원과 피해주택과 거리(4m)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평가소음도 산정결과 61dB(A)이고, 관할관청이 실측한 결과는 57dB(A)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에어컨이 쇼케이스, 보관창고 물품 냉장·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할 때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기준 55dB을 크게 웃돌았다.
이런 결과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인 가족이 에어컨이 가동된 2008년부터 에어컨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피신청인 슈퍼마켓 사업주 A사의 슈퍼마켓과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이 2년임을 고려해 A사에게 2년 동안의 피해에 대해 1인당 103만원, 총 31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장,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의 경우에는 방음덮개 마련,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 등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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