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부 드링크의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 기재한 제약사에 3개월 생산 중단 제재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일양약품의 드링크 '원비디 진액'과 마시는 소화제 '생까스액' 등 의약외품 3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3개월 정지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원비디진액의 주 원료인 '인삼유통엑스'의 일부 시험 결과를 품질관리기록서에 허위 기재했다. 생까스액의 주 원료인 '육계, 아선약, 소두구, 고추 50% 에탄올연조엑스'의 시험 결과도 실제와 다르게 기록했다.
또 용기 및 포장에 허가된 저장방법을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비타민제 '리액트 연질캡슐'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