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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50% 넘기면 정비계획 수립비 100%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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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체 계약비·정비계획 용역비·동의서 징구비 등 시·구 50%씩 지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사업장의 경우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50%를 넘기면 정비계획수립비용이 100% 지원된다. 예컨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공동주택 및 도로 등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이 대상이다. 설계업체와 계약시 드는 비용과 설계 용역비는 물론 동의서 징구시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가 연말까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한 가운데 뉴타운 출구전략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동의 50% 넘기면 정비계획 수립비 100% 지원(종합) 현재 뉴타운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정비사업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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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가 발표한 실태조사 1년 성과안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눈에 띈다.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서고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재산권 보장 및 노후 시설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희망비율(추진율)에 따라 지원을 약속했다. 추진율이 50% 이상인 구역은 추진의사가 확고한 만큼 정비계획수립비용을 대신 내주겠다는 얘기다. 반면 추진율 50%미만 구역은 구청장이 우편조사로 주민추진의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첫 적용 사업지는 방화동 589 일대 방화2존치구역과 대치동 963(대치마을1)· 964(대치마을2)·977(대치마을3) 등 총 4곳이다. 4곳 모두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곳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변동이 없어 구역해제가 결정됐지만 이후 진행된 주민의견청취에서 주민들이 개발의지를 보여 다시 살아난 곳이다. 이로써 해당 사업지는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50%씩 지원을 받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안을 짜게 된다.

이는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서울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지원한다. 경미한 변경이란 구역면적의 10% 미만에서 변경되거나 정비기반시설이 10% 미만에서 바뀐 경우다. 현재 서울시는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정비구역 면적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 3%에서 5%로 확대하도록 조례까지 개정했다.


사업추진 구역에 대한 융자 지원 확대와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안도 내걸었다. 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로 인한 미분양을 우려해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존 최대 11억원에서 2배 이상인 30억원으로 융자폭을 높인데 이어 금리 또한 연 4~5%에서 3~4%로 인하했다.


반면 해제 구역은 재산권 행사와 대안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해진다.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시는 대안사업구역 내에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이나 해제 모두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책도 다양한 조정과 논의를 통해 내놓겠다”며 “우선 연말까지 실태조사지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연말까지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뉴타운 실태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308개 구역 중 138개 구역이 조사를 마친 상태로 나머지 170개 구역은 9월, 이외 추가신청분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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