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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고질병, 이번에 발본 색원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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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음원사재기 금지조항 신설 등을 담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내놓고 음악 유통 시장 개선에 들어갔다. 그동안 음원 차트 내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 사용료 수입을 비정상적으로 늘리기 위한 음원 사재기가 공공연하게 자행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자가 음원유통사이트 등에서 '음원 사재기'로 얻은 저작권료 수익은 정산에서 제외된다. 또 음원 추천제를 개선키로 하고 현행 음악 차트 내에서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를 삭제하고 추천 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를 신설하며 차트 선정 기준 등을 정하기로 했다.

가온 차트를 비롯한 음악 차트 순위 집계와 관련해 다운로드 반영비율을 높이고, 특정 곡에 대한 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등의 개선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7일 SM 등 4개 대형 연예기획사는 7일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대중음악계도 음원 사재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음원 사재기는 지난 5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방식이 '가입자'에서 '이용 횟수'로 전환되면서 폐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음악 차트 순위 조작으로 음악 유통 질서가 왜곡되는 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정부가 '음원 사재기'에 대해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음원 사재기'가 음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과 관련,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 차트 조작 및 저작권료 수입 확대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전문업체 등이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왜곡된 정보를 얻게 되며, 다른 저작권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등 시장 질서가 교란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원 추천제'다. 정부가 추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도 음원 추천제가 순위 조작 등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김민용 경희대 교수가 멜론ㆍ엠넷ㆍ벅스ㆍ올레ㆍ소리바다 등 5대 음원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추천곡으로 지정된 곡이 인기 차트에 진입하는 데 평균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순위가 끌어올려질 경우 다른 저작권자의 수익 감소, 방송 출연 기회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음원 사재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음원사이트 내에서 여러 개의 ID를 통해 해킹 툴로 반복 재생해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경우 4분짜리 음원을 24시간 동안 360회 재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1000회를 넘어선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정 기간 내 회원으로 일괄 가입해 ID를 생성하는 수법도 흔히 쓰인다.


반복 재생 등으로 이용횟수가 늘어나면 저작권자의 저작권 수익료도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모션의 주요 자료로 활용돼 방송 출연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른 저작권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다. 따라서 저작권자 등은 부당한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 하고 손쉽게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다는 것이 음악계의 설명이다.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관은 "정부는 각종 기술적인 조치는 물론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음원 사재기를 근절할 것"이라면서도 "투명한 시장 형성을 위해 음악계의 자정 노력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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