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구, 국장 이상 결재문서 홈페이지에 공개

시계아이콘01분 0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장 이상 결재한 계획ㆍ방침서 등 주요 정책문서 대상...생산일로부터 일주일 후 공개 원칙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2일부터 국장 이상 결재문서를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하는 문서는 국장 이상이 결재한 계획이나 방침문서 등 주요 정책문서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로 생산한 문서는 제외한다.

중구, 국장 이상 결재문서 홈페이지에 공개 최창식 중구청장
AD

5월부터 7월까지 생산된 정책문서는 소급 적용해 일괄 공개, 8월부터 생산되는 정책문서는 생산일로부터 일주일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기안때 대부분 공개 여부를‘공개’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아 정책문서 공개시 해당 부서의 의견 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를 비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에 근거해 그 사유를 적도록 헀다.


공개로 결정된 정책문서는 업무담당자가 직접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개 문서는 중구 홈페이지의 행정정보-정보공개-결재문서공개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정책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항목 외 생산일자, 문서번호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중구는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지난 해 7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이어 올 3월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구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없어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99개 행정정보를 공표 시기에 맞게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99개 행정정보는 생활ㆍ안전, 사회ㆍ복지, 교통, 환경, 식품ㆍ위생 등 정보 분야를 명시해 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공개하는 주요 행정정보는 주요업무계획,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이다. 구청장과 투자기관장, 출연기관장, 전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다.


통계연보와 사회통계, 사업체통계, 인구통계 등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표한다. 구 자체감사 결과, 진정(고충)민원 처리 실태 분석, 위해식품 검사 결과, 식품ㆍ공중위생 검사 결과 등도 수시로 공표한다.


또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명시된 8개 비공개대상 정보를 각 부서 업무성격을 고려해 총 66개 단위업무의 비공개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관련 정보, 재판ㆍ수사ㆍ범죄예방 관련 정보,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관련 정보 등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안건상정요청서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도록 했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을 간사로 둬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을 공개해 공직자들이 책임있는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구정에 구민의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