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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조류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 때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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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이상 유료 단체관람객 유치하면 지급"

완도해조류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 때 보상금 지급 완도해조류박람회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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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김종식 위원장)는 2014완도해조류박람회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개인 및 단체, 공식여행사에 대해 유치보상금을 지급한다.

7일 조직위에 따르면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유료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개인, 단체, 공식여행사에 대해 내국인은 입장료 수익금의 20~30%, 외국인은 입장료 수익금의 5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체관람객 유치 등록은 조직위 홈페이지(www.wandoexpo.com)에서 유치등록신청서를 다운받아 단체관람 1일 전에 조직위에 제출해야 하며, 사전에 유치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당일 현장에서 구입한 입장권을 확인 후 유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완도해조류박람회, 단체관람객 유치 때 보상금 지급 해조류박람회 조감도


조직위 관계자는 “단체관람객 유치에 대한 현실적 지원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 보다 많은 국내·외 단체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내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한달간 완도해변공원과 장보고유적지 일원에서 다양한 전시 이벤트, 체험, 교역, 학술회의 등 해조류 관련 행사를 열고 새로운 해조류산업으로서의 모티브를 제시하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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