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피서지 주변의 식품취급업소 1만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92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2곳)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80곳) ▲시설기준 위반(64곳) ▲무신고 영업(56곳) 등이다.
업종별 위반율은 슈퍼 등 소규모 식품판매·취급 시설이 17.4%(132곳 중 23곳 위반)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식품제조가공업소 10.7%(904곳 중 97곳 위반), 식품접객업소 5.4%(8499곳 중 461곳 위반) 등의 순이었다.
또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식품 261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냉면과 청경채 등 14건에 대해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429건은 검사 중이다. 광어 등 수산물(301건)을 대상으로 항생물질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약처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김밥,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을 차량 등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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