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공범 배모씨의 요청으로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범들끼리 짜고 한 거래, 고가 및 물량소진 주문, 허수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등 1만 2700여 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350억 6000만원 규모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2010년 1월 쌍방울 2대주주 지분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일당들과 짜고 주가를 부풀려 되파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주주와 주가조작꾼 사이를 오가며 물량을 사들인 이른바 ‘주포’다.
그해 3~4월 시세조종으로 260억여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은 쌍방울 주식이 10대 1 비율로 액면분할된 이후에도 추가범행으로 같은해 5~6월과 7~8월 각 30억원, 60억원 규모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엔 80여개 차명계좌가 동원됐다.
합수단은 앞서 권모, 조모씨 등 일당 가운데 2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배씨 등 종적을 감춘 나머지 일당들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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