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된 구민의 권익 보호 위해 공공분야 경험 풍부한 행정전문가 2명으로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이달부터 공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 제2기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제3자 입장에서 행정기관 등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침해된 구민 권익과 불편·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하고 이에 따른 시정이나 권고를 행정기관에 요구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2010년9월 강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운영해 당시 제1기 옴부즈만 재임기간인 2년 동안 총 129건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 구민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그 결과 강동구는 옴부즈만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부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신임 김종구 대표 구민옴부즈만은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직접 옴부즈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민원을 제출 또는 상담할 수 있으며, 강동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 ‘구민옴부즈만’ 코너를 이용해도 된다.
옴부즈만 사무실 ☎3425-5029, FAX 3425-720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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