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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19세 이상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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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각종 문화 및 정보매체의 발달로 미성년자들의 지적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19세 미만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물질적·정신적인 면에서 충분히 자유롭지 못해 아직 자기정체성이 확립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험부족 등으로 중요한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공무처리나 군복무와 관련한 다른 법령들이 19세 미만에게 일정한 능력을 인정했다고 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 법령마다 입법취지과 고려해야할 제반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은 선거권 연령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씨는 지난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때 만 19세가 되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 평등권과 참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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