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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후 6시까지 선거시간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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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선거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일과시간 중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선거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선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유권자들은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탓에 지난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투표시간을 이른 저녁까지로 한정한 것은 단순히 행정 편의, 행정비용 절약을 위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투표시간 제한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반면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 기회는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선거권 부여나 박탈 등 선거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채택·결합할 것인지는 당시 기술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투표시간 제한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표소 설치·투표관리·참관·개표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시간 투표함을 보관하면서 당선자가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후 6시를 투표종료시간으로 정한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올해부터 누구든지 부재자투표 기간 동안 사전 신고없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선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투표종료시간을 지금보다 늦은 밤 시간으로 늦출 경우 투표소가 설치된 학교 등 관공서를 다음 날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는 데 생기는 어려움,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비용부담 증가, 개표가 심야시간에 시작될 경우 개표사무원들의 업무수행 부담 증가와 업무효율 저해, 심야시간의 개표가 어려워 투표함을 보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비용부담, 개표지연으로 인한 혼란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한 근로형태를 가진 집단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그것이 오로지 투표시간의 한정 때문인지 아니면 지지하는 후보의 부재, 정치나 선거에 대한 무관심, 정치인에 대한 불신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정할 수 없고 투표시간 연장이 적극적 투표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명확한 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공휴일에 투표하는 공무원 등과의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일부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휴일이고, 일부 선거권자에게는 휴일이 아닌 사실은 선거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을지언정 차별취급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국회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국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음에도 입법자가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며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규정만으로는 헌법이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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