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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통위 010 번호통합 위한 '한시적 번호이동'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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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동전화 앞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면서 010 이외 사용자들에게 올해 말까지만 번호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명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010 이외의 휴대폰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2세대(2G) 이동통신 가입자 강모씨 등 1683명이 "번호통합추진정책이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에 대해 5(합헌)대 3(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한 위헌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가입자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번호통합정책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만 방통위의 한시적 번호이동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번호통합은 식별번호를 통일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미래의 번호수요 및 신규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충분한 예비 번호자원을 확보하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한 번호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이동전화서비스 사용자의 95%가 010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번호통합추진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김창종, 조용호 등 3명의 재판관은 "한시적 번호이동 이행명령은 010 이외의 번호 사용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기존번호를 유지하면서 3세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수혜적인 조치일 뿐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심판청구를 아예 각하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휴대폰 식별번호를 2018년까지 010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011, 016, 017, 018, 019 등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기존의 번호로 3세대(3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로 이동하는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를 올해 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2011년 "방통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위헌적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장기간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온 이용자들의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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