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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UN권고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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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법원이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9월4일까지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 양심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이어 같은해 8월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대 2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병역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았던 청구인들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위원회로부터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받아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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