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30여개의 계를 운영하며 계원들로부터 13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주부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계주 김모씨(7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해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금 지급이나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하며 금원을 받은 이상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89년부터 수십개의 번호계를 동시 운영해왔다. 김씨는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시 빌리는 것으로 전환하는 속칭 ‘꺾기’ 방식이나, 사채를 끌어와 미불된 계불입금 부분을 대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 등 변칙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
김씨의 계는 2008년 6월경부터는 누적된 채무가 6억원에 달하고 중간계주로부터도 계불입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더 이상 계를 정상 운영할 수 없게 돼 결국 2008년 말 모든 계가 깨지고 말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새로운 계를 조직하다가 계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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