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뇌물수수 前 태백시장 징역1년 확정, 대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안된다”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뇌물수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한 박종기 전 태백시장(65)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시장 재직 시절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을 통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여야 한다.


박씨는 태백시의 시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7월 태백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마모씨로부터 사무관 승진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면서 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나아가 박씨의 배우자가 뇌물을 아파트 구입자금 중 일부로 사용했는바, 결국 이 뇌물이 박씨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후 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씨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중 하나인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40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징역 1년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