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부안군은 2일 읍 지역 내 주요 도로변에 밤샘주차로 차량 통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다가 새벽시간 운행 전 차량 소음 및 매연 발생 방지, 도로 시설물 보호, 교통사고 예방, 야간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용 화물 자동차가 차고지 외에서 0시에서 4시까지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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