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비율을 줄이고, 민간매각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공공분양 주택 비율을 기존 30%에서 현재 시행령상의 최소기준인 25%로 낮췄다.
영구·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는 지구 전체 주택수의 15% 이상이라는 최소기준으로 규정하고, 5년·10년·분납·전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구 전체주택의 35% 이상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매각 중소규모(60~85㎡) 택지공급가격도 입지여건,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하는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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