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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人災)'의 발단 '책임감리제'…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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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부실시공·전문성 부족 해결 위해 1994년 도입
시공사와 감리업체 간 '입 맞추기' 여전
발주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권한 강화된 감리단 견제수단 마련 시급
자격박탈 등 처벌강화 속 유기적 협업 이뤄져야


'인재(人災)'의 발단 '책임감리제'…이대로 괜찮나? ▲ 지난달 15일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노량진 수몰사고 공사현장의 모습.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이 공사는 '책임감리제'가 적용돼 진행됐다. 당시 시공은 공동 도급계약을 맺은 '천호건설'과 '중흥건설', '신한건설'이 맡았고 책임감리는 '건화'에서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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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최근 서울 노량진과 방화대교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책임감리제'를 꼽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리단장에 부여된 공사현장 관리ㆍ감독 권한이 시공사와의 '입 맞추기', '눈 감아주기' 등에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 책임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리의 책임과 권한은 대폭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대안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임감리제'는 지난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방지 등 안전성 보장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민간영역의 감리업체 참여를 통해 관공서가 가진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질적 병폐였던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부적절한 유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기존의 감리제가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면 감리단장에 사실상의 현장 총괄권한을 부여해 '책임 있는'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초기 50억원 이상 공사로 제한됐던 제도는 현재 2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허술한 감리'를 개선한다는 취지는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담합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는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 감리단장에게 거의 모든 권한을 부여한 반면 그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감리업체에서 근무하는 홍모 씨는 "감리단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시공사와 감리업체 간에 적당히 말을 맞추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요즘처럼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감리업체도 공사가 중단되면 자신에게도 손해라는 생각에 심각한 결함이 아니면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책임감리제를 통해 이뤄진 공사의 경우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발주처가 슬쩍 발을 빼는 수단으로 악용할 때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발주처는 감리업체가 가진 총괄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단순지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노량진과 방화대교 사고 때에도 서울시는 책임감리제를 근거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발주처가 감리업체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며 제도 탓을 하기도 했다. 올해 현재 서울시가 발주해 책임감리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사현장은 총 100여군데에 이른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한 삼진아웃제, 자격박탈 등 처벌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공사 관계자들 간에 상호견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관련 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큰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책임감리제로, 도입 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동안 제도를 가다듬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과 담합 등에 대해선 처벌강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책임감리제 도입 이후 설계기준 충족과 안전사고 방지 등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사현장의 사고 책임이 시공사와 감리업체에만 있다고 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발주처와 설계사까지를 아우르는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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