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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경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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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함평경찰·함평교육청·농협함평군지부 협약체결"
1일부터 시행,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운전면허 10점 특혜점수 부여"

함평경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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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경찰서(서장 강칠원)는 지난달 31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강칠원 함평경찰서장, 김승호 함평교육장, 안병량 농협함평군지부장 및 각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강칠원 함평경찰서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본질적으로 교통법규준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1년 동안 본인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교통문화의식이 성숙되고 이 성숙된 의식이 확산되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기본을 지킬 줄 아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법규인 교통법규를 무시하지 않았나 먼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안병량 농협함평군지부장은 “착한이란 말은 우리가 어렸을때 모범적인 학생을 두고 한 말이었는데 요즈음 어른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양심적이고, 모범적인의미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제도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1일부터 시행되며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서약서를 경찰에 접수하고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및 무사고 한 경우 운전면허 10점의 특혜점수를 주게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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