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이 손을 잡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감경해 주는 제도다.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 최초로 경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협약을 체결하고 4만 5000여 소속직원의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참여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에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성숙한 교통의식이 확산되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은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