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수원 광교신도시 내 경기도 신청사 예정부지 중 일부를 학교용지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에게 31일 통보했다.
도는 공문에서 최대 2300명(현원 21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신청사 규모와 광교신도시의 중심업무 기능을 담당할 행정타운의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신청사 예정부지 중 일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장기적으로 행정타운 부지 전체를 매입해 도청 증축에 대비하고 당초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을 설치해 광역행정업무의 중심지이자 광교신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6월 '광교신도시 학생유발요인 분석 및 제안 검토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광교신도시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광교신도시 초등학교 추가 신설 부지로 신청사 예정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도는 그러나 신청사 일부 부지의 학교용지 제공 불허에 따라 앞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해 대안부지 선정에 착수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교육부 중앙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 2015∼2016년도 개교예정인 도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53교에 대한 심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이전신축 부지면적을 축소하면서 남게 된 1만3000여㎡에 2015년 3월까지 '이의8 초등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신청사 부지내 학교건립과 관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면서 '민-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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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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