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한수원 측 100% 부담 결정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을 원전 운영 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부담하게 됐다.
30일 전력거래소는 비용평가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정지로 발생한 한전 측 손실 추정액 9600억원을 한수원이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가결했다.
이는 한전이 원전 3기 정지로 대체 전력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것이다. 한전 측은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9월에 정상 가동될 경우 9600억원, 11월로 가동 재개가 미뤄지면 최대 2조1000억원의 손실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향후 한전의 전력 구입비를 인하해 9600억원을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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