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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017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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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무기직전환 요건 완화·한국사 대입 연계·지방대 활성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인원 기자]새누리당,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합의했다. 또한 기간직 교사의 경우 1년이 경과된 뒤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하며, 한국사 교육을 대입에 연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또한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교육비 걱정을 덜기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2017학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계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도서벽지 시작해서 2017년에는 전부 적용될 수 있기로 했다"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논의를 마쳤다"며 "남은 것은 구체적으로 국비를 어디까지 할지 지방비를 어디까지를 할지를 두고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리는데 있어서도 당정청이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를 1년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기간제법 4조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부터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1년으로 단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교육관련 장기 근무자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확대할 계획이며 일급제를 전일제, 시간제, 방학중 비근무자로 단순화한 월급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정부와 청와대에 교육감의 직접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도교육감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역사교육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선 교원들에 있어서도 교육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당정청은 한국사 교육을 대입과 연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화'하는 안을 비롯한 4가지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교원들의 역사소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오는 9월부터 신규교원 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상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역사교사 직무연수를 올 10월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한국사 이수단위 운영학기를 확대해 내년 3월 학기부터 5단위 1개 학기를 6단위 2개학기로 늘린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으로는 공무원 채용목표제와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 등 지역인재 채용을 우대하는 방안을 법으로 명시키로 했으며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사업의 재정에 있어서 지방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BK21 플러스 사업의 경우 지방대 할당 비중을 현재 전체 예산 중 24%인 것을 35%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내일 중 교육부에서 더욱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청에는 김 위원장,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에리사, 민병주 의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 참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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