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개인신용등급'에 대해 다음달부터 피평가자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된다. 개별 조회업체의 자체 민원으로 단순 처리하는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개입해 합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 이의제기 경로를 마련, 등급의 결정과정 및 변동이유에 대한 정확성·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개인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불만은 신용조회회사가 자체 민원으로 처리해, 등급 산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2단계로 마련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신용조회 회사에 등급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감원에 제출토록 한다. 피평가자는 이를 통해 어떤 근거로 해당 등급을 매겼는지, 신용등급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뭔지, 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답변받을 수 있다.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2단계로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에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운용하고 개인의 이의신청을 처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출처리단에서는 신용조회회사의 처리내용을 재검토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별 회사에 신용정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연체 개시 등록 전 알림서비스 ▲체크카드 이용실적 개인신용평점 반영 ▲은행연합회에 집중ㆍ관리되는 정보 최신성·정확성 증진 등을 골자로 한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이의제기 경로 마련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부터 시행중인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면서 "이어지는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 설치ㆍ운용으로 신용평가기관들의 소비자 목소리에 대한 대응성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사항도 발굴 할 수 있어 신용평가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용조회회사 민원접수시스템 개편과 금감원 내부의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 설치 작업은 8월 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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