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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소멸시효 지나 지급 불가능" 대법, 원심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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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전쟁 때 인민군 부역에 응했다는 이유로 집단 학살된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피해자 유족 김모씨(85)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9년 2월16일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김씨 등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해 3월7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며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평 부역 혐의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인민군의 부역에 응했다는 혐의로 상당수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1ㆍ2심은 "진실규명결정일 무렵까지도 김씨 등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 등에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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