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주도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은 징역 4∼5년형을 확정받았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이 유지됐다.
김씨 등은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0∼2011년 일본,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북한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치권과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운동단체의 움직임을 탐지·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임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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