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른바 ‘신정아 사건’으로 학력위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던 당시 ‘학위공장’을 운영한 의혹을 받던 사이버대학 사무총장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혐의를 씻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퍼시픽예일대학교(Pacific Yale University, 이하 PYU)의 아시아지역 사무총장 또는 교수로 행세하며 학생들에게 전형료 및 수업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데 PYU 학생들이 학교의 과장광고 등에 속아 입학했다고 보긴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퍼시픽예일대학교 부총장이었던 재미교포 이모씨와 공모해 “20년 전통의 PYU 등 유수한 미국 내외의 대학과 학점교류 및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PYU학위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PYU가 정상적인 사이버대학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학생들을 속여 수업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YU는 미국 내 공식 학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괌에 교육적 인프라를 거의 갖추고 있지 않고 교육기관으로 활동한 내역도 없다”며 “PYU가 미국령 괌에 영리법인으로 설립됐으나 실질적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PYU의 실제 교육수준과 학생들에게 전달된 학교소개의 차이가 현저해 학생들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PYU는 적어도 미국령 괌의 법률에 의해 공식 인가된 교육기관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므로 황씨 등이 PYU가 미국정부의 공식인가를 받은 종합대학이라고 소개한 것이 학생들을 속인 행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학생 모집광고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PYU가 수여하는 학위의 질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학위를 높게 평가하는 일부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학위를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성인들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 학교 수준을 알아본 다음 입학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일부 과장광고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그것에 속아 입학을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