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영란法 정부 "현행법 보완" 민주 "원안보다 후퇴"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나주석 기자]정부가 마련한 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해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법 취지와 국민정서를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당초의 취지가 퇴색됐다면서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한다.


정무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뇌물죄와 수뢰죄는 법적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측면이 많았다"면서 "이 법이 등장한 것도 현실과의 괴리 때문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잘 감안해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원안보다 강화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1년이 지나서 그것도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뺀 것은 정부가 시늉만 낸 것"이라면서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안 내용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제정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 3자의 부정청탁 처벌도 쟁점이다.정부안은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3자와 이해당사자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이해당사자 본인이 직접하든 제3자를 통해 하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직무제한 범위와 기간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원칙만 밝힌 상태다. 이상인 의원의 법안은 "공공기관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사업자가 고문ㆍ자문ㆍ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했던 고객 등과 관계된 특정직무를 임용 이후 2년간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8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며 정무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공포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나주석 기자 gongg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