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입찰 특별대책 시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단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명품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3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해 품질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절차, 지역업체의 활발한 참여유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30일 마련했다.
먼저 인천공항은 명품공항 건설을 위해 기술력과 품질 수준이 높은 우량업체를 선정한다.
인천공항은 공사의 특성과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낙찰자 선정방식을 다양화한다. 입찰참가자격도 시공경험 등 실적 제한을 강화해 선발한다. 이어 PQ 심사기준도 업체간 기술역량과 수행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공종 기준금액 산정시 설계가에 예가산출율을 추가 반영해 입찰자들간의 담합도 방지한다. 공사 진행시 물량산출심사는 부적정 공종 판정여부와 관계없이 물량을 수정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토록 하며 모든 심사는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PQ심사 통과자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도 1차 가격심사를 실시해 부적정 공종이 20% 이상이면 탈락토록 조치한다.
또한 인천공항은 사업자 선정과정도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은 더욱 담보될 수 있도록 전개한다.
3단계 건설사업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은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분야별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공사 직원으로 평가위원 후보군을 구성한다. 이들 후보군은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화(5배수→2배수)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평가위원 후보는 연중 상시 공개되며 최종 평가위원은 이들 후보군에서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위원은 사전 접촉이나 금품·향응 수수 같은 불정공 비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처벌된다. 해당업체에게는 당해 사업 평가에서 상당한 수준의 페널티(감점)와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및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불이익 부과기준이 적용한다. 내부 평가위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인사조치된다.
여기에 인천공항은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인천공항 3단계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한층 높아진 만큼 공사는 현행 국가계약법의 틀 안에서 지역업체가 3단계 사업에 적정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공항은 3단계 건설사업의 계약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재검토해 지역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한다. 이어 지역업체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PQ 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동한다. 이어 하도급 우선배정 및 자재·장비 우선 사용 등을 입찰공고시 권고한다. 또 대형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원도급사와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공항청사 대회의실에서 '3단계 건설사업 평가 후보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