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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천공항공사 아웃소싱 합법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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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하 민주노총)가 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는 아웃소싱은 사실상 불법도급이므로 아웃소싱 직원을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5일 최종적으로 합법적인 도급이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10년 4월부터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아웃소싱은 사실상 불법도급 및 파견이므로 실질 사용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주장하며 소속 근로자를 통해 근로자 지위확인소송까지 진행했다. 이후 1심과 2심 모두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는 아웃소싱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반복하기 어렵게 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을 위해 아웃소싱 용역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이미 보편화 되어있는 공항부문의 아웃소싱용역에 대한 불법시비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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