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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로 출연료 미지급·저작권 분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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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나 배우들의 출연료는 방송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김종학 PD의 자살로 불합리한 외주 드라마 제작 환경이 또 한번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명시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30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열린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방송사와 제작사, 한국방송연기자노조, 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을 비롯한 관련 주체 관계자들에게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고,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제작비 지급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역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제작사가 프로그램을 납품한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되지 않는 경우에도 방송사는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출연료 미지급을 막기 위해서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생긴 손해배상은 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를 포함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가수나 배우들의 출연료는 방송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발생 시에는 방송사가 직접 해당 출연진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 출연 횟수는 방송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


일명 '쪽대본' 문제 개선을 위해 대본은 촬영일 2일전까지 제공해야 하며, 1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촬영 2일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촬영 종료 후 보충촬영, 재촬영 등의 서비스 제공은 최대 7일을 넘을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장기촬영의 경우, 촬영장에 휴식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실한 제작사 선정 등 출연료 등의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며 "표준계약서의 시장 적용 상황을 보아 표준계약서를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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