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이달 1~19일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와 지난 6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PC방 등을 합동 단속한 결과, 663명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145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663명에게는 총 645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금연구역 표시를 위반한 업소 3238곳에 대해 주의·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중 10곳에는 161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지역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으로 가장 많았다. 금연구역을 위반한 흡연자 663명 가운데 대부분(621건, 94%) 역시 광역시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지난 6월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됐으나 연말까지 계도기간 중인 게임업소(PC방) 중 일부는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종이컵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전면금연이 시행되는 100㎡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미리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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