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뚜레쥬르 가맹점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추징이 일단 보류됐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은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 추징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과세공문을 받은 가맹점주들에게 관할 세무서가 앞서 발송한 공문을 취소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부가세 추징은 본사 포스를 기준으로 부과세 추징금을 물으려해 논란이 됐었지만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포스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만연한 '매출 과소신고' 관행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입수한 가맹점 매출 자료와 각 가맹점이 실제로 신고한 매출 자료를 비교해 과소신고 가맹점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본사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자료는 가맹점의 실매출이 다르다며 과세기준의 부당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본사 포스자료에는 각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1+1 덤행사와 각종 할인으로 권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제품들도 무조건 정가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세금탈루를 의도하지 않은 가맹점주들까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지난 23일에는 뚜레쥬르 가맹점주 100여명이 CJ푸드빌 본사로 몰려와 한바탕 소동을 빚기도 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향후 가맹점주들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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