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새누리당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증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올해 연말부터 과세하는 상속및 증여세법의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아울러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ㆍ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적용되다보니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ㆍ중견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관련단체들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중소ㆍ중견기업은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수혜법인의 기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은 제외하도록 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따르지만 통상 상시근로자수 300명 자본금 80억원, 매출액 300억원 등 각 기준의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기준을 넘어서는 중견기업은 과세 대상으로 남게 된다.
류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고자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 되면서 과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탐방 두번째 행보로 경기도 안산 소재 광명전기를 찾아 현장을 둘러본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기청, 중소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가업승계 시 상속세 완화, 통상임금에 상여금 불포함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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