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달 1일 서울시가 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경감, 보조금 지원의 공개 알림 의무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확대 등 그동안 제·개정한 관련 조례들을 공포한다.
서울시는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을 25일 심의ㆍ의결했다. 다음은 8월 1일 공포되는 50건의 조례공포안 중 일부다.
우선 서울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다.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정된 이 조례를 통해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으로 나눠 보조금 지원기관과 보조사업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둬야 하며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례 공포안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토록 했다. 그러나 ‘3년 이내 인가 취소’,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미사용’, ‘해당 용도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된다.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규모도 늘렸다.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효과가 큰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의 교통부담금을 각각 20%, 25%, 15%이하로 5%이하씩 경감시켰다.
더불어 허가취소, 자진반납, 사망으로 발생하는 철거대상 보도상영업 시설물에 대해 의상자(義傷者)나 노숙자에게 최장 6년간 운영토록 자활의 도움을 주기로 했다. 다만 특례 지원자 사망시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의상자에 대해서만 직계가족 1명을 통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된다. 앞으로 해당 피해자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 월 7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이 지원되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홍보 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입양을 줄이고, 해외 입양을 늘리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의 입양축하금과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비가 지원된다.
또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국비·외교사절단,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만으로 제한했던 무료입장 혜택 대상에 7세 이하의 어린이를 포함키로 했다.
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제정돼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된다. 공포될 조례는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정원 중 장애인을 3% 이상 의무고용하되 향후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투자·출연기관은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2.5%를 의무고용하고, 내년부터는 3%까지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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