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과잉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벌에도 온라인에서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다. 법정 보조금 한도는 27만원인데도 보조금을 50~70만원까지 준다는 글이 횡횡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이동통신3사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온라인 휴대폰 장터에서는 SK텔레콤은 아이폰5(출고가 81만4000원)에 보조금 52만4000원을 태워 29만원에 팔았다.
KT의 경우 삼성 갤럭시S4(출고가 89만9800원)에 보조금 61만9800원을 실어 할부원금 28만원에 판매한다. LG유플러스는 베가 넘버6(출고가 84만9000원)에 보조금 62만1300원을 줘 할부원금 22만7700원에 팔았다.
이들 상품은 온라인상에서 '고준희 청자켓 회원가' '비비안웨스트우드 사피아노 지갑' 등으로 둔갑해 버젓이 판매됐다. 이처럼 다른 상품으로 속여 파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보조금 불씨가 다시 살아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처벌을 내렸던 지난 18일 단 1만7000건에 그쳤던 번호이동 건수도 점점 오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번호이동 숫자가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넘은 2만5118건을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올해 하반기 보조금 제재를 위한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KT를 과잉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 영업정지 7일과 함께 과징금 202억 4000만원 처벌을 내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도 각각 364억6000만원, 10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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