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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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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공개시장조작 대상 금융사 60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현재의 공개시작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자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등의 매매를 통해 공개시장에 개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기관 수는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의 경우 현재 29개에서 28개로 줄었고,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ㆍ모집 및 증권단순매매의 경우 20개를 유지했다. 증권대차의 경우 기존 대상기관들의 한국은행 증권대차 거래실적이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3개사를 축소해 12곳을 선정했다.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는 신규로 선정된 수협은행, 전북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을 포함해 19개의 은행과 동부증권, SK증권 등 9개 금융투자회사가 뽑혔다.

통화안정증권 경쟁입찰ㆍ모집과 증권 단순매매 대상 기관으로는 하나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신규 선정된 것을 포함해 11개 은행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교보증권, HMC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 금융투자회사도 선정됐다.


증권대차거래 대상기관으로는 농협은행 등 8개 은행과 미래에셋증권 등 4개 금융투자회사가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8월 1일부터 1년 간 한은과 거래를 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요건과 통화안정증권 최소인수비율을 충족하는 기관 중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 국고채 보유규모, 증권대차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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