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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석기 칠곡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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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상대후보에게 사퇴의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백석기 군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백 군수가 불출마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대화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의례적인 대화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 군수는 2011년 열린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백 군수가 금품이나 공직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백 군수의 후보 매수행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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