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후보자를 매수한 칠곡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13일 선관위는 지난 2011년 칠곡군수 재선거 때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 거래를 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백선기 칠곡군수와 선거 직전까지 경쟁 후보였던 김모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백 군수는 김씨에게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 약속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 군수는 김씨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조건 이외에도 당선되면 김씨와 그의 측근들에게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김씨가 후보 사퇴를 전후해 백 군수 측으로부터 500만원과 2300만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으나 김씨가 사실관계를 부인해 김씨가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돈의 출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 주민의 신고에 따라 조사해 고발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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