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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택시 탈 때 말·행동 조심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서울시, 내년부터 택시내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시내에 운행하는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다. 승객들의 말과 행동이 모두 녹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25일 공고했다.

시는 이 공고를 통해 택시 내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되 촬영 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차례 위반에는 20일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두 차례에는 40일, 세 차례에는 60일로 늘어난다.


민수홍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주취 승객의 폭력이나 일부 기사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게 택시 블랙박스 의무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승객이 타든 안 타든 택시운전사는 차량 내에서 금연해야 하며 신호대기와 승객 승ㆍ하차 때를 포함해 차량을 운행할 때는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택시 운전사는 영업 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가 무자격 기사에게 싼 임금에 도급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카드결제기는 8월 말까지 마그네틱 카드 인식 장비는 조수석 앞 왼쪽,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붙이도록 의무화했다. 승차거부ㆍ부당요금 등으로 적발된 경우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행할수 없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택시운전자격증명은 기존에 부착했던 조수석 앞 선반 위와 함께 조수석 뒷면에도 붙이게 했다.


모든 조항에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사업 정지 명령이 포함됐다. 블랙박스 설치(내년부터)와 카드결제기 위치 설정(9월부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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