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내 학원건물 '석면' 비상…市, 전수조사 나선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지난달 17개 학원 실태 표본조사서 11곳 석면 검출
2015년까지 학원 입주한 8780동 점검 실시
조사 대상 연면적 1000㎡→430㎡ 이상 제도 개선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학원가 밀집지역 6개구 17개 학원을 대상으로 석면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11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학원들의 경우 석면 노출 정도가 심했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내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서울시내 1만3000여개 학원이 입주해 있는 8780동 건물에 대해 석면 실태파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내년 1개 건물에 3개 이상 학원이 운영 중인 건물 826동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2개 이하 학원입주건물 7954동에 대해 실시된다.


표본 조사가 이뤄진 학원교실 내부는 대부분 리모델링에 무석면자재를 활용하거나 벽지도배 등으로 오염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입주자들이 공동 사용하는 복도나 화장실 천장텍스의 구멍, 깨진 부분을 중심으로 석면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20~30년 후 석면폐증과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그 중에서도 1000㎡ 이상 대규모 학원건물은 비교적 관리가 양호한 반면 소규모 학원건물은 방치, 보수 지연 등으로 향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학원건물의 석면 조사 대상은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만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내년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서울시는 ▲학원건물 석면관리 관련 제도 개선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정기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석면안전관리법상 조사 대상을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강화하고,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소규모 학원밀집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학원등록 신청 시 사전 석면조사 및 석면 비산방지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기준 마련도 건의했다.


또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꾸려 학원건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정기·수시점검도 연 1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전수조사기간 동안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곳의 경미한 훼손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고, 규모가 큰 훼손부위는 건물주가 보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강희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대표적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 예방을 위해 건물관리자는 석면자재 훼손 시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며 "향후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 등 건강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